출ㆍ입항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업에 나서는 어선들로 행경이 골치를 앓고 있다.
해상사고 발생 시 구조를 위해서는 출입항 신고가 중요하나 이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출입항 신고 미행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42건로 전년 같은 기간 36건에 비해 16%가 증가했다.
지난 6월 29일에는 연안복합 어선인 J호(2.89t) 선장 L씨(42)가 조업차 서귀포시 대포항을 출항하면서 신고하지 않아 검문검색 중이던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출입항 미신고 어선들은 전복 해상사고 발생 시 선박 위치나 승선원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등 구조에 어려움을 주면서 해상안전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항 신고 위반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경고 등 행정처분만 가능해 위반 어선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들이 출입항 때에는 이를 신고해야 하나 이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수색작전을 펼쳐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경비함정 등을 이용, 순찰시간을 늘리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으로 자율적인 출입항 신고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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