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고의성 인정할 증거 없다"
결혼식 피로연 일자를 중복 예약받은 식당 업주에 대해 손해배상금 60만2000원을 피해를 본 예약자에게 지급하라는 이색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10일 문 모 씨가 유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1000만원)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복 지출된 청첩장 인쇄비용 10만2000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0만을 합한 60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폭리를 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중복 예약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단순히 피고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의 중복 예약으로 인해 원고가 인륜지대사인 딸의 결혼식을 치르는 혼주로서 상당한 혼란과 불편을 겪었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된다”며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등의 사정과 사회의 건전한 도의관념 등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핀결했다.
원고 문 씨는 2004년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피고 유 씨의 식당을 이틀간 피로연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유 씨는 이틀 중 하루는 이미 다른 사람의 피로연을 예약받은 상태였다.
이에 문 씨는 선행 예약을 취소하고 자신에게 약정한대로 피로연장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폭리를 위해 고의적으로 중복 예약을 받아 피로연장 교체와 청첩장 재인쇄로 인한 불편은 물론, 사회적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막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