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전 목사에 벌금 300만원
교회 부지를 담보로 1억여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전 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C 피고인(54)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횡령액이 커 죄질이 불량하지만, 전액을 변제한데다 고소가 취하된 점, 목사직을 사임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주시 모 교회 전 목사인 C 씨는 교회 부지 529평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뒤 2003년 7월 모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1억1000만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또, 2001년 교회에서 제공한 제주시 모 아파트 사택 전세금 65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아 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