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관광객 13명 호텔서 잠적…2월 중국인 2명도 무단 이탈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가 확대되면서 비자없이 제주에 들어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에 중국, 필리핀, 몽골, 베트남 등 11개 국가를 추가해 기존 169개 국가에서 180개 국가로 확대했다.
이후 지난 3월31까지 이들 11개 국가에서 제주를 찾은 무사증 관광객은 모두 2만2537명으로, 무사증 입국 허용전인 2005년 7월1~지난해 3월31일까지 4649명보다 무려 4.85배나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 확대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무사증으로 입국한 관광객이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출입국 관리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0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베트남 관광객 13명이 잠적해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추적에 나섰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날 오전 제주시 모 호텔에 투숙했던 베트남 무사증 관광객 13명이 집단으로 숙소를 이탈했다는 관광안내원의 신고에 따라 공.항만을 중심으로 경찰과 함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일 3박4일 관광 일정으로 제주에 온 이들은 10일 중국 베이징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의 확대에 따른 무사증 입국자의 이탈은 처음부터 우려돼 온 일이었다. 법무부가 무사증제도 확대 시행에 편승한 불법 입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로부터 중국어 통역 요원 등 지원 인력을 보강해 공.항만의 사전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한대로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어 입국 심사는 물론 여행사의 무사증 관광객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19일에도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 관광객 128명 중 2명이 무단 이탈했다가 검거돼 강제 출국됐다.
또, 무사증 입국 허용 전인 지난해 6월 중국인 관광객 13명이 무단 이탈했다가 붙잡혀 추방되기도 했다.
한편 이재덕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직원들이 이탈한 베트남 관광객 추적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관광.숙박업소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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