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는 개인파산 수임 못 한다"
"법무사는 개인파산 수임 못 한다"
  • 김광호
  • 승인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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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무사와 브로커 유죄 인정

법무사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대행 업무만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최근 이들 사건을 수임해 사건 신청과 수행을 위한 절차를 대리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2명과 개인파산 전문 브로커 3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신청 사건을 수임료를 받고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고 대리한 행위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법무사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들 법무사는 2005년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유치,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해 받은 수임료를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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