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평''돈' 등 비법정 단위사용 단속령 내려놓고 도청 일부 부서 여전히 '평'사용…「따로 따로」
道, '평''돈' 등 비법정 단위사용 단속령 내려놓고 도청 일부 부서 여전히 '평'사용…「따로 따로」
  • 임창준
  • 승인 2007.0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가 이달부터 계량단위인 ‘평(坪)이나 ’돈‘ ’근‘ 등의 비법정 계량댠위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는 대신 이를 법정계량 단위인 평방미터(㎡) g(그램) ㎏(키로그램) 등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도청이나 시청의 상당수 부서마저 이같은 법정단위 사용을 기피,허공중에 맴도는 꼴.

산업자원부는 제주도에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 위반단속지침을 내려보내 7월1일부터 이를 어기는 일반주민이나 기관 등을 강력히 단속, 적발시에는 5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요청.

제주도 지식산업국은 이에 따라 도청 각 과는 물론 행정시에도 이같은 지침을 내려보내는 한편 위반자를 가려내 계몽이나 과태료 부과를 지시.

하지만 이달들어 도청 일부 과에서 나온 보도자료에는 여전히 ‘평’이나 ‘근’ 등의 사용수가 많아. 10일 나온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의 일본 의료기관 제주진출 홍보 자료에도 병원 부지규모를 3만 ‘평’ 등으로 작성해 놓는 등 도청안에서도 부서마다 각기 따로따로 노는 형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