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제주도에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 위반단속지침을 내려보내 7월1일부터 이를 어기는 일반주민이나 기관 등을 강력히 단속, 적발시에는 5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요청.
제주도 지식산업국은 이에 따라 도청 각 과는 물론 행정시에도 이같은 지침을 내려보내는 한편 위반자를 가려내 계몽이나 과태료 부과를 지시.
하지만 이달들어 도청 일부 과에서 나온 보도자료에는 여전히 ‘평’이나 ‘근’ 등의 사용수가 많아. 10일 나온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의 일본 의료기관 제주진출 홍보 자료에도 병원 부지규모를 3만 ‘평’ 등으로 작성해 놓는 등 도청안에서도 부서마다 각기 따로따로 노는 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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