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재산세 249억원 부과…세액 34억 8300만원 증가
道, 재산세 249억원 부과…세액 34억 8300만원 증가
  • 진기철
  • 승인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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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 제1기준 재산세 249억원(20만1292명)을 7월 납기로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올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인 경우, 지난해 총 세액의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했던 것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111억8100만원, 도시계획세 69억4400만원, 공동시설세 45억8700만원, 지방교육세 22억3700만원 등이다.

전년 대비 납세자는 927명이 늘었고, 세액은 지난해 214억6600만원 보다 34억8300만원이 증가했다.

세액이 증가한 것은 주택 증 신축건물 증가(13억3000만원), 5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 7월 납기 부과(31억900만원)와 함께 일반건축물 단가조정 및 과표적용율이 조정(7억9400만원)됐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축과 주택분을 2회에서 1회로 부과된 것을 제외하면 9억5600만원이 감소해 실질적 증가율은 4.4%”라면서 “5만원 이하 세액을 7월에 한꺼번에 부과, 고지서 인쇄비용과 우편요금 등을 줄일 수 있어 2억85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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