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10일 제주혁신도시 개발계획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제주혁신도시에 대한 공사가 7월중 통합영향평가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9월초순에 첫 삽을 뜨게 됐다.
이번 건교부에 의해 심의, 확정된 제주혁신도시 개발 주요내용은 총 공사비 3145억원을 들여 개발면적 115만939㎡에 수용인구 5000명, 수용호수 1800호, 순밀도 201인/㏊로서 기존 신도시와 달리 쾌적한 정주여건을 고려,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국제교류.연수도시로 개발된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이전 공공기관은 업무특성을 감안, 도심형과 외곽형으로 나눈 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원.녹지 인근에 배치하게 되며,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각 기관을 연결하는 네트워크화를 구축,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는 교육.연수기관을 유치하게 된다.
주택건설용지는 차별화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지형이 낮은 지역에는 저.중층 공동주택을 배치하고, 외곽부 및 환경보전지역에는 저층 주택지를 배치해 인접 지역의 주거환경보호 및 자연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상업.업무용지는 도시 중심의 동서축 간선가로를 따라 가로 연속형 블럭으로 배치, 중심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고 기존 서귀포 신시가기의 상업지역을 감안해 상업용지 면적을 1%로 최소화한다.
공원 및 녹지는 전체 면적의 20.6%와 이전기관 등 자체공원 등 조경포함해서 25%를 조성하고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녹지통로를 만들어 쾌적한고 생동감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혁신도시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하는 한편 통합영향평가를 7월말까지 도의회 동의를 얻어 9월초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주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총공사비는 3154억원으로서 이 가운데 보상비는 1462억원이다. 도는 혁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내 544명의 토지주를 대상으로 보상협의에 들어갔다. 가옥과 주유소 등 지장물 철거를 위해서도 주민들과 보상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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