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1일 제주도수자원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32건에 대한 잘못을 적발하고 이의 시정지시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또한 도 감사위는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와 관련 설계 변경없이 준공처리 후 공사금액을 집행한 사항 등 7건. 2억2886만원에 대한 재정상 부당사항을 적발, 이를 회수·감액하도록 요구했다.
도 감사위는 지난 2005년 4월 이후 수자원본부가 추진한 광역상수도 사업, 지하수 관리보전대책 등 전반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4월16일부터 20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도 감사위는 광역상수도 건설공사와 관련 일부 공사의 경우 설계비를 과다·과소 계상하거나, 설계변경 조치 없이 설계내역과 다르게 공사한 후 준공처리한 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수자원 본부는 음용수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수질검사 업무와 관련한 검사기록부가 작성 관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에 대한 기록 유지와 관리체제도 허술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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