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국고보조금 용도외 사용
수산 국고보조금 용도외 사용
  • 한경훈
  • 승인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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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40대 선장 적발…보조금 편취사범 지속 단속
수산 국고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40대 선장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어선자동화시설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D호 선장 김 모씨(43)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ㆍ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청 해양수산과로부터 어선 자동화시설사업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1월에 보조금 1000여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김 씨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어선 자동화시설 설치에 쓰지 않고, 어망구입 및 선원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고질적ㆍ지능적 편취사범을 척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벌이던 중 이번에 김 씨를 적발하게 됐다”며 “국고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보조금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지속적일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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