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주정차단속 보류시간 '제각각'
무인 주정차단속 보류시간 '제각각'
  • 한경훈
  • 승인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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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로 등 2곳 10분, 나머지 4곳 5분…형평성 논란
제주시가 불법 주ㆍ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운영하면서 지역에 따라 단속 보류시간을 다르게 적용, 형평성 논란과 함께 교통행정의 신뢰성 저하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불법 주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불법 주차 단속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는 시청 후문을 비롯한 시내 5곳에 6대의 CCTV를 설치, 지난해 7월부터 관련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도심지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교통 기초질서 확립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 6월말까지 CCTV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모두 1만2429건으로 인력에 의해 단속실적 4752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시가 지역에 따라 단속 보류시간을 다르게 가져가면서 민원을 사고 있다. 신제주 제원아파트와 인제 고마로 등 2곳은 단속 보류시간을 10분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은 이보다 2배나 적은 5분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주변 상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민 고 모씨는 최근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상인들이 반발하면 5분 연장이고, 아닌 곳은 그냥 넘어가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정치 논리’에 휘둘려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이 일부 상인에게 피해를 주지만 다수의 시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있는 만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제주 아마트, 신제주 한라의료원 및 롯데마트 인근 등 불법 주정차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CCTV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가 없어야 지역상권도 산다”고 강조한 뒤 “다만, 단속 보류시간 차등은 지역여건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며 “CCTV 추가 설치문제는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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