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민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10일 전 모씨가 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강 씨)는 원고(전 씨)에게 아파트 보수에 소요된 비용의 50%인 79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아파트(제주시내)의 누수 피해가 (원래)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 피고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작물의 소유자는 그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판사는 “원고가 객관적인 확인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해 보수공사의 범위에 관한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점, 일부 자재 등을 기존의 것보다 고급으로 사용한 점, 보수 비용이 통상의 경우보다 증가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가 지출한 금액의 50%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원고 전 씨는 아파트(5x3호) 거실 천정과 벽면에서 발생한 곰팡이 및 부식 현상이 피고의 아파트(6x3호) 부엌 싱크대 하부 온수용 배관 누수에 의한 것으로 확인했고, 피고는 2005년 8월 이 배관을 수리했다.
하지만 전 씨는 이 후에도 도배지 등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냄새가 나 원고에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보수공사를 하고, 소요된 비용 159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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