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수도요금 내세요"
"가상계좌 수도요금 내세요"
  • 진기철
  • 승인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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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통장 입금제도 시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수도요금 무통장 입금제도가 시행된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수도요금의 과오납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도계량기 한 전수 당 하나의 고유 가상계좌를 개설, 이 계좌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무통장 입금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계좌를 이용할 경우 은행창구와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고지서의 훼손이나 분실, 은행 마감시간 후나 공휴일에도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앞서 시행되던 무통장입금제도는 납부 마감일이 되면 민원폭주로 인해 제때 납부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수납기관 및 수납자 모두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와 함께 고유 가상계좌를 부여하지 않아 입금자 추적 등이 어려워 과부족 발생시 처리시간 지연, 추징.환불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했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운영중인 상수도요금관리 프로그램으로 1개소만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맡고 있는 제주은행과 계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요금관리프로그램을 보완, 내년부터는 다중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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