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포동 1165번지에 소재한 전통사찰인 약천사 주변에 대한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움직임에 지역 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약천사는 올 1월 16일 전통사찰보전법에 따른 전통사찰로 제주도에 등록이 이뤄졌으며 전국적으로 전통사찰 주변에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곳은 약천사가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대포동 주민 900여명은 10일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지정 건에 대한 입장 및 건의’의 건의문을 통해 “약천사 인근에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면서 “특히 역사문화보존구역이 지정될 경우 규제강화로 인한 땅값 하락과 사유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약천사 인근 지역 토지주들은 영세소농으로 예전처럼 평온한 상태로 농업에 종하기를 원한다”며 “역사문화보존구역이 지정될 경우 각종 개발사업에도 지장을 초래, 대자본에 의한 투자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약천사측의 사찰보호 입장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토지주들의 피해 최소화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선결돼야 한다”며 “토지주들은 역사문화보존지역 지정에 절대반대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의서를 조만간 제주도와 서귀포시 및 약천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통사찰에 주변에 대한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권자는 제주도지사.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약천사가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겠다는 신청서 조차 접수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전국적으로도 전통사찰 주변에 역사문화보존구역이 지정된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천사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으로 신청을 접수할 경우 전통사찰보전위원회(현재 구성중)에서 이 문제를 심의하겠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사찰측과 주민들간 사전 협의 등의 절차를 통해 상호공존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