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죄질 불량하다"
단란주점에서 무전취식한 30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모 피고인(35)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이미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8시께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양주 4병과 과일 등 6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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