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청소년 교육기관 집중 홍보
제주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일부 취업을 제한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할 경우 범죄경력조회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취업 및 운영제한 대상자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 확정 판결을 받은 자로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하거나 운영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고용할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항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
이 제도가 적용되는 제주도내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은 1429곳으로 유치원 및 학원.교습소가 923곳, 청소년쉼터와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506곳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들 청소년보호 및 교육시설에 대해 의무사항 준수 협조 및 취업제한 제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발생 지역과 주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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