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금 부풀려 보조금 불법수령
공사계약금 부풀려 보조금 불법수령
  • 한경훈
  • 승인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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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 70대 전직 이장 입건
마을회관을 신축하며 공사계약금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70대 전직 이장과 이 과정에서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한 건축감리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서는 8일 업무상 ‘배임과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 모씨(70)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김 모씨(35)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한경면 A리 전직 이장인 강 씨는 2004년 11월 모 건설사와 4억3000만원에 마을회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관할 자치단체(북제주군)에는 4억58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고 거짓 보고, 국고보조금 44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다.

마을회관 신축공사 감리자인 건축설계사 김 씨는 2006년 6월 건축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자재 등이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 등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됐다는 허위의 감리완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조금집행 감독업무를 태만한 공무원 3명을 자체 징계하고, 부당 수령 보조금 4400만원도 환수토록 제주시에 통보했다.

제주경찰서는 또 어촌계 간사로 있으면서 어촌계 운영자금을 횡령한 30대 여성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한경면 A어촌계 전 간사인 김 씨는 2002년 5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어촌계공금 관리계좌에서 8회에 걸쳐 총 60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횡령 사실이 들통 나자 2003년 4월 초 서울로 도주한 뒤 4년 넘게 남편 등 가족과 연락을 두절한 채 도피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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