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40대에 징역 8월ㆍ집유 2년 선고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은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41.서귀포시)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잡목과 잡풀로 우거진 야산이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도 아닌 서귀포시 안덕면 임 모씨 소유 임야 3만3000여 m2에 농사를 짓는 것처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보조금 지급약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또 다른 이 모씨의 계좌로 132만여원을 교부받았다.
이 피고인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2월 18필지 토지분 990여만원, 양 모씨 명의 4필지 토지 540여만원 등 모두 2800만여원의 보조금을 서귀포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앞으로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당 수에 이르는 피고인들에 대해 어떤 양형이 선고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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