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대상 피해자외 가정 구성원도 포함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가정 구성원의 권리가 확대된다.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하나인 접근금지 또는 접근제한 대상에 피해자 외에 가정구성원도 추가됐다. 피해자의 신병을 보다 더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해 공포 절차를 남겨 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시조치 중 격리 및 접근금지의 연장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보호처분 중 사회봉사 명령과 수강명령의 시간을 최대 현행 10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검사는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범죄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하면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도 할 수 있다.
이번 특례법 개정으로 그동안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이 정비.보완돼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소환 불응자와 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감호위탁 등의 처분을 불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으로 대폭 올려 조정됐다.
가정폭력은 부인이나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 또는 아버지나, 이혼한 남편이 전 부인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괴롭히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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