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이 모씨(4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김 모씨(41ㆍ여)가 운영하는 다방에 찾아가 둔기로 위협하는 등 8회 걸쳐 다방 업주와 종업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씨는 이 씨는 지난해 6월7일 김 씨의 다방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8월 11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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