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동안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제주도의회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가 9일부터 닷새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지만 의회 일부 의원들과 사무처 관계자들이 감사에 썩 좋지 않는 기분.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도 감사관 시절에도 도는 의회를 감사하는 것이 껄끄럽다며 업무상 당연히 치러야 할 회계. 사무위임 조례 관련 5급 이하 인사. 물품관리 등에 대한 감사를 기피.
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도 감사위원회 설치조례에 의회를 감사한다는 규정은 없고 조례 시행규칙에 나온 규정만 갖고 의회를 감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감사에 부정적.
하지만 도 감사위는 “감사위원회 설치조례에는 피감기관을 전부 명시하진 않고 있지만 제주도 본청 소속기관으로 돼 있어 의회 사무처도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으로 보면 당연히 감사대상”이라고 설명.
특히 의회사무처가 지난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예산이나 인원이 2배 이상 급증하고 예산만도 연 160억원을 이르는 등 ‘무소불위의 소왕국’으로 군림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어서 감사결과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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