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계란투척, 재물손괴죄인가
건물에 계란투척, 재물손괴죄인가
  • 김광호
  • 승인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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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니다" 판결…유죄 인정한 원심 파기
회사 건물에 계란을 집중 투척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색적인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대법원은 “건물 외벽 등에 낙서를 한 행위는 미관을 해치고, 원상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만, 계란 투척 행위까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공동 재물손괴 등 모두 7가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A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6가지 혐의는 모두 원심 판단대로 유죄가 인정되지만, 계란을 회사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비록 50만원 정도의 청소비가 소요됐고, 유리창 등이 불쾌감을 줄 정도로 더렵혀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건물의 효용을 해치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피고인은 시내버스 회사에서 해고당한 뒤 민주노총 전국 해고자 투쟁특별위 회원들과 함께 복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던 지난해 3월 10일 스프레이로 회사 건물 외벽과 식당 계단 등에 ‘원직 복직’, ‘결사 투쟁’ 등의 낙서를 하고, 같은 해 2월16일 계란 30여개를 회사 건물에 투척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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