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및 몰수금 외에 번 돈도…엄정 처벌 의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주목된다. 법원은 그 동안 도박을 개장한 게임장 업주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함께 단속시 현장에서 압수한 PC 등 게임기와 금품 등을 몰수하는 판결을 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지금까지 드물게 부가해 온 불법 게임장 수익금에 대해서도 추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51), 김 모 피고인(50), 최 모 피고인(42)에 대해 각각 징역형과 함께 수익금 추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정 피고인과 김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 3명의 피고인에게 6600만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은 추징할 수 있다”며 “지난해 6월4일부터 8월5일 사이에 이들이 게임장을 불법으로 공동운영하면서 사행성 행위 제공과 도박 개장으로 얻은 (앞의)수익금을 추징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서귀포시 모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포커’, ‘바둑이’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점수에 수수료 10%를 공제해 현금을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행위와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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