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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소년소녀 가장에게 지원할 전세 자금을 횡령한 한 주택공사 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사건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정신자세가 얼마나 해이했는지를 보여주는 총체적 비리세트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하는 공적기능의 타락상을 보여줬고 이 과정에서 사기와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공기능의 일탈행위가 여실히 드러 났기 때문이다. 무주택 소년소녀 가장은 어떤 아이들인가. 부모도 없고 의지할 데 없이 어린 나이로 가정을 꾸려 가는 사회가 보호해줘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다. 그래서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이들을 위해 정부는 각종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다. 용기를 갖고 건전하게 자라 정상적 사회일원이 되라는 격려 차원에서다. 이들에 대한 전세 자금 지원도 마찬가지다. 집 없는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주거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그런데 이들 불쌍한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지원해 줘야 할 자금을 업무담당 주택공사 직원이 중간에서 가로채 버렸고 이 과정에서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은 소년소녀 가장 추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발급하여 비리에 동참한 것이다. 무주택 소년소녀 가장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처럼 회계 서류를 조작해 전세금을 횡령함으로써 지원 받아야 할 무주택 소년소녀 가장은 또 다시 집 없는 설움을 안아야 했다. ‘어린아이 콧등에 붙은 밥풀을 떼어먹는 것’ 같은 이 같은 파렴치가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곳에서 이뤄진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기관이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적기능을 개인적 욕심 채우기에 악용하는 이 같은 일탈을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려 공공기능을 정화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