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경품 당첨" "우수고객" 등 유혹
당첨을 빙자한 전화권유 방문판매에 주의하세요" 최근 당첨과 무료혜택을 빙자한 허위성 전화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6일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상담건수 547건 가운데 전화권유, 방문판매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접수된 상담건수는 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건에 비해 18%가 증가했다.
피해사례를 보면 유명 통신회사의 상담원을 사칭해 우수고객에 선정됐다거나 이벤트 경품에 담청됐다는 등의 전화를 걸고 건강기능식품과 콘도 무료 회원권을 제공해주겠다고 해서 계약체결후 대금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소비생활센터는 이같은 전화권유와 방문판매를 통해 계약이 이뤄진 경우 청약철회기간인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반드시 요청하고, 다시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다면 소비생활센터 상담실로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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