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1,2심 모두 무죄 선고
폭력행위 1,2심 모두 무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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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폭력 등 혐의 피고인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무고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39)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판단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 피고인은 2005년 11월17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김 모 씨와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단란주점 밖으로 나와 김 씨의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무고 혐의로 기소된 현 모 피고인(61)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 전후의 사건을 여러 정황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는 피고인이 직접 한 것으로 보이고, 임 모, 강 모 씨가 배서를 위조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현 피고인은 김 모씨 발행의 액면금 3750만원권 약속어음 뒷면에 자신이 배서한 사실이 있음에도 “누군가가 고소인의 이름을 도용해 고소인 명의로 배서했다”며 경찰에 고소해 임 씨와 강 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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