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40대 구속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해 전기공사를 하도급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모두 2억여원을 편취한 4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4일 김 모씨(46)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2004년 8월께 이 모씨에게 종합건설을 설립하려 하는데 1억원을 빌려 주면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속여 같은 해 9월13일 자신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11차레에 걸쳐 1억3950만원을 편취했다.
김 씨는 또, 종합건설을 설립한 후 운영자금 차용 명목으로 이 씨로부터 1억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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