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수산물양식시설에 대한 배출수 수질기준안’을 마련, 21일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수질기준안은 수산물양식시설 중 수조면적이 500㎡ 이상 시설로 양만장(뱀장어 양식장) 배출수는 순간농도 BOD(생물학적산소요규량) 40ppm 이하, SS(부유물질) 40ppm 이하로 기준을 마련했다.
유송식 양어장(송어)은 평상시 BOD 2ppm, SS 3ppm 이하, 사료공급시 BOD 6ppm, SS 10ppm 이하다.
또한 넙치 등을 양식하는 수조식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는 허용농도로 평상시 COD(화학적산소요구량) 2ppm 이하, SS 3ppm 이하다. 사료공급시에는 COD 5ppm 이하, SS 10ppm 이하다.
지금까지 수산물양식시설(수조면적 500㎡ 이상, 총 243개소)에서 배출되는 배출수 농도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침전시설 등 시설기준만을 규정해 설치.운영돼 왔다.
그러나 제주도가 배출수 수질기준안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조치가 내려진다.
도는 ‘수산물양식시설에 대한 배출수 수질기준안’이 승인되는 대로 이를 고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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