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납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내는 주민세 중 10% 가량을 납세자가 태어난 고향에 나눠주자는 취지에서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도다.
김의원은 “이같은 제도의 도입은 대도시 지자체에서 중소규모의 지자체로의 세수 재배분으로 자치제간 세수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에선 의료.교육.복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어린이들을 키우지만, 이들이 장성해서 직장을 잡고 세금을 내는 곳은 결국 인구가 많은 서울 등 대도시일 수 밖에 없다"면서 "지방은 가만히 앉아서 손해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향세 납세제도'는 고향세 납세자 본인이 원할 때만 납세액 일부를 고향에 보내는 방식의 납세제도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의사도 존중하는 결과가 된다“며 "세금제도는 중앙정부가 만드는 것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이 이런 세수증대 제도를 만들어 건의하고, 안되면 중앙과 투쟁하면서라도 관철시킬 수 있어야 도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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