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복량 제한, 모든 연안어선으로 확대 추진
선복량 제한, 모든 연안어선으로 확대 추진
  • 진기철
  • 승인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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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효과 극대화

연안어선 선복량 제한이 모든 연안어선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추진 중인 연근해어선 구조조정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형어선에 대한 선복량 제한을 모든 연안어선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유일하게 3t까지 증톤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는 3t미만의 소형 연안어선인 경우 어선 톤수보다 2배 이하로만 증톤할 수 있다.

이는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 어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득증대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른 것.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도내 연안어선 3000여척을 대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총 사업비 116억원을 투입해 266척의 연안어선을 감척, 현재 2750여척이 남아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내년까지 이어지며 전체 연안어선의 10%이상 감척을 목표로 추진된다.

한편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된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국제규제감척 및 일반감척으로 총 164척이 감척된 후 중단됐다가 최근 근해어선의 감척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해양수산부의 제도개선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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