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과정에서 경관 폭행 20대 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
체포과정에서 경관 폭행 20대 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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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현행범으로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황 모씨(20)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1일 새벽 4시35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도로에 주차해 있던 화물차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찼고, 이후 항의하는 피해자 고 모씨(36)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고 씨가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경위를 진술하는 와중에도 황 씨는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려 했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까지 길바닥에 넘어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우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 씨가 피의사실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긁힌 상처 등에 비춰 현행범으로 인정되고, 특히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적극 저항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미 합의된 다른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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