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4일 지난 1년 간 3차례 실시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상설 단속반을 재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경찰은 지방청에 생활질서계장을 팀장으로 4~6명의 단속반을 운영하고, 경찰서별로 상설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은 실내.외 낚시터 등 신.변 종업소의 출현시 강력한 단속으로 조기 근절해 확산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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