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원 대상 4명에 1억1300만원 부당 지원도
주택공사 직원이 무주택 소년소녀 가장에게 지원할 전세자금을 횡령했는가 하면 비지원 대상자 4명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 제주시청 직원도 주공 직원에게 소년소녀 가장 추천 공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4일 전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직원 양 모씨(48)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제주시청 직원 송 모씨(40)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공 직원 양 씨는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주택 소년소녀 가장 전세주택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미리 지급받아 보관해 둔 전세자금 1150만원을 3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양 씨는 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소년소녀 가장이 입주를 포기해 임대인에게 반환받은 전세계약금 3000만원을 착복했고, 소년소녀 가장에게 전세주택 자금을 지원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조작해 전세자금 3000만원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양 씨는 전세자금 지원 대상자가 아닌 4명에게 모두 1억1300만원의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해 주공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 제주시청 관련업무 담당 송 씨는 양 씨의 부탁으로 제주시장 명의의 소년소녀 가장 추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결재를 받고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작 정부의 혜택을 받아야 할 무주택 소년소녀 가정은 그 만큼 전세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어려운 가정을 돕는 정부 사업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지방청 수사2계(계장 윤영호 경감)는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중대하지만, 양 씨가 주공에서 파면 조치된 데다 피해금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모두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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