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업무 부담 바람직하지 않다"
"지나친 업무 부담 바람직하지 않다"
  • 김광호
  • 승인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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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올 들어 제주지법 형사단독 사건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며칠 전 하루 기일에 모두 48건의 선고 사건을 처리한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4일에도 선고 46건과 속행.신건을 포함해 모두 54건의 재판을 소화.

최근 형사단독 사건의 폭주는 특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등이 주도하고 있는데, 4일 선고 사건 46건 중에 이 부분이 무려 18건이나 차지.

결국 해법은 형사 2단독과 3단독(김창권 판사) 외에 공석인 형사 1단독 판사를 빨리 충원하는 것 뿐인데, “어떻든 폭주로 인한 과부하 재판과 법관의 지나친 업무 부담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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