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송후 대통령서명 통해 공포와 동시 시행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3일 오후 5시30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찬반 토론없이 표결에 돌입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02명 가운데 찬성 198명, 기권 4명으로 압도적으로 찬성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4+1 핵심산업'에 대한 특례와 자율권 확대 등 이 포함된 2단계 제도개선이 확정됨에 따라 타시도와의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이어 2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자치권 강화와 규제자유지역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1년여 추진되어 온 2단계 제도개선의 골격이 확정됐다.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대통령서명 등을 통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대통령령 개정사항이 있는 7개조문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후 시행),시행일은 금년 7월말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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