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살포 수산물 포획범 검거
약품 살포 수산물 포획범 검거
  • 한경훈
  • 승인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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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약품을 살포해 민물장어 등을 포획하던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3일 내천에 약품을 살포해 민물장어, 숭어치어 등 약 2.5kg을 포획한 강 모씨(39ㆍ서귀포시)를 내수면어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50분경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소재 내천에서 약품을 살포, 물에 떠오른 어획물을 포획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도내에서 약품을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해경은 강 씨가 살포한 약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사 의뢰했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내수면어업법상 내천에서 폭발물 및 유독물, 전류 등을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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