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변하는 레포츠 환경에 대비해야
[사설] 급변하는 레포츠 환경에 대비해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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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피서철로 접어들면서 수상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미등록 레저기구가 많아 이들 등록하지 않은 레저기구 운행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도내 수상레저기구는 165대로, 이 가운데 책임보험 등에 가입해 등록을 한 레저기구는 92대에 지나지 않아 등록률 56%에 그치고 있다. 기구별로는 모터보트가 92대에서 56대가 등록하는데 그쳤으며, 고무보트는 20대에서 13대가, 그리고 수상오토바이인 경우 53대 중에 23대만이 등록,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주 5일 근무시대를 맞이하여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교양·오락비 지출은 증가추세며, 하루가 다르게 신종 레저스포츠 종목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가현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정책수립이나 집행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며, 특히 최근에는 레저스포츠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등록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수상레저안전법만 해도 1년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기는 하다. 이에 따르면 등록대상 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20마력 이상), 고무보트(30마력 이상) 등인데, 이들 레저기구 소유자는 안전검사 대행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후 책임보험에 가입,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 등록번호판을 기구에 부착해야 한다. 그런데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률이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과 레저기구 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독려를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마디로 안전 행정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사고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다. 사후 단속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해경 등 관련기관에서는 레저스포츠 붐에 부응하는 대책들을 마련해 급변하는 레저스포츠 환경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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