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적발시 철거ㆍ행정처분 의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국제 매매혼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시작됐다. 3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13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27일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전국 경찰의 이번 인권침해 현수막 등 일제 단속은 2007년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베트남 여성,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는 등의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현수막 사진이 게재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제주지역에서도 이같은 형태의 인권침해 광고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철거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관련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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