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말아달라"의사만 없으면 처벌 가능…신상정보도 등록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재범 발생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현행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반의사불벌제로 변경돼 고소가 없어도 검사의 공소 제기가 가능해지게 됐다. 최근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급속한 증가 속도에 비춰 시의적절한 법률 개정으로 평가된다.
현재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와 부모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다. 자칫, 공소 제기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소녀가 성 피해자인 경우 막상 직접 고소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그러나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면 관련 성범죄자에 대해 고소권자의 고소없이도 “처벌을 말아달라”는 의사 표시만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법률은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선 등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취업 제한도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해임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보호시설에 보호 위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법조인은 “최근 친족간 성범죄 역시 늘어나는 추세”라며 “처벌이 강화돼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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