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무늬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임창준
  • 승인 2007.0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로운「교육자치」제도 틀 만들려는 노력 '미약'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위한 특단의 자구노력 절실

제주도가 지난해 7월1일을 기해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것과 때를 맞추어 제주도교육청도 같은 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출범했으나 기존 교육인적자원부 하위교육행정체계에서 벗어나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고도의 자율권을 부여받지 못함으로서 사실상 이름만 특별자치도교육청이란 지적이다.

3일 도교육청과 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명시된 교육관련 조문을 면밀히 검토, 자율성을 저해하는 내용과 부적합한 내용은 특별법 개정 때 이를 포함토록 하고 이같은 요구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교육자치와 대치되는 문제조항들을 끄집어내 이를 분석, 이론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새로운 교육자치제도의 틀을 세워나가야 하는데도 도 교육청의 이런 일련의 노력은 미약한 상태다.

가령 몇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101조의 보통교부금에 관한 특례조항에서 보통교부금 산정비율이 현재 1만분의 157로 되어있으나 여기에 그치지 말고 대 중앙정부 절충을 통하여 이를 상향조정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야만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재정이 보다 두터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제185조의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에 있어서도 학교장 권한으로 개정하여 도조례에 의한 임용을 배제하는 문제의 검토도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189조에 명문화 되어 있지만 도지사와 각별한 행정협의를 통하여 지원받으려는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도 교육청이 제주교육 행정에 비협조적인 도정과의 원만한 관계 정립도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지구에 신설되는 학교의 학교용지 확보문제만 하더라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설되는 이도지구, 하귀지구 등의 학교신설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절반을 제주도가 부담해야 하나 도정은 가용재원이 모자라다며 이를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도정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 같은 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의문이 간다.

특히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부에 제도개선 요구는 물론 교육재정에 대한 특례조항도 신설하거나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하는 등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걸맞게 제주교육의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자구노력이 절실한 입장이다.
이와함께 교육부의 승인사항이나 보고사항 등도 이양받거나 최소화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자치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주도의회 강무중 교육의원은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역적인 특수한 여건과 특성, 그리고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고도의 자율권이 요구된다”면서 “하지만 특별자치도 교육청 출범 1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교육부의 하위 조직으로서 지시와 감독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법률, 훈령, 지침 등의 강력한 개정요구가 있어야하는데도 도 교육청은 이를 등한시 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