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잔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음성.위장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게임장 출입구에 2~3중 철문을 설치하고 감시자를 배치한 불법영업 행위와 간판없이 지하.지상 2~3층을 임대해 영업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또, 주간 영업시 단속을 우려한 야간.심야 영업과 단골손님 등 회원제 형식으로 손님을 선별해 출입시키는 사행성 게임장도 집중 단속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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