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경사 '뇌물수수' 검찰에 스스로 제보…경찰 파장 클 듯
현직 경찰관이 PC방 관계자로부터 단속 편의 제공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제주지검은 2일 제주시내 모 PC방 영업부장 오 모씨(36)를 뇌물공여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7월 중순께 제주시 오라동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제주경찰서 이 모 경사에게 “PC방이 단속되지 않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건네 줬다.
오 씨는 이어 한 달쯤 뒤인 8월 9일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이 씨의 은행 계좌로 19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경사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을 준 오 씨의 공갈에 견디지 못한 이 경사가 스스로 뇌물을 받은 사실을 검찰에 제보했고, 뇌물 액수가 구속까지 이를 정도가 아니어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사에게 뇌물을 준 오 씨는 이 씨가 자신에게서 빌려 간 채무금 830만원을 돌려 주지 않자 지난 4월 뇌물을 준 사실을 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이 씨는 오 씨의 요구대로 손해배상금까지 포함해 8000만원을 (지난)4월30일까지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오 씨에게 써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경사는 이 후에도 오 씨가 이 사실을 익명으로 경찰에 제보하는 등 800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자 제주지검에 스스로 뇌물수수 사실을 제보하고 자수했다.
결국 이 사건은 PC방 단속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경찰관의 품위 문제와 함께, 이를 빌미로 경찰관을 협박해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시도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경찰 내부에서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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