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창일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안화물선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혀 연안화물선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
강 의원은 “현재 내외항 여객선, 외항화물선, 어선, 원양어선 등에는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지만 유독 연안화물선에는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연안화물선에도 면세유를 공급해 선박업계의 조세형평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이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화물운송의 96%가 연안화물선박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비용, 저효율,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화물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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