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수상레저기구 '수두룩'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수두룩'
  • 진기철
  • 승인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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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65대 중 92대만 등록…1년 유예기간 3개월 경과 불구

본격적인 피서철로 접어들면서 수상레저 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미등록 레저기구가 수두룩하다.

현재 제주도내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했는가 하면 본격적인 수상레저활동이 이뤄지고 있어 자칫 등록을 하지 않은 레저기구 운행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제주도내 수상레저기구는 165대로 책임보험 등에 가입, 등록을 한 레저기구는 92대에 불과, 등록률이 56%에 그치고 있다.

기구별로는 모터보트가 92대에서 56대가 등록하는데 그쳤으며, 고무보트는 20대에서 13대가 등록했다.

수상오토바이인 경우에는 53대 중에 23대만이 등록,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왔음에도 불구 등록률이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과 레저기구 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독려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4월 1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등록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을 시행, 기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까지 1년동안의 유예기간을 뒀는가 하면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안전검사만 받고 등록을 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가 44%(73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등록대상 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20마력이상, 선외기), 고무보트(30마력이상, 접어서 운반 가능한 것은 제외) 등이다.

이들 레저기구 소유자는 안전검사 대행기관(선박검사기술협회)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후 책임보험에 가입,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 등록번호판을 기구에 부착하여야 하는데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운행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면서 "현재 등록이 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도 곧 등록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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