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 유성혼합물을 불법 배출한 선박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 행위 등에 대한 항공감시 활동 중 해상에 유성혼합물을 불법 배출한 파나마선적 M호(1만7720t, 자동차 운반선)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M호는 지난달 28일 제주시 추자도 동남동쪽 약 18km 해상에 유성혼합물질인 선저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선박은 인천에서 울산으로 적재화물을 운반하던 중 기관실내 선저폐수 저장탱크 밸브를 완전히 열지 않고 조금씩 유출시키다 제주해경 항공대에 적발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항공감시 중 해상에 기름띠가 있는 것을 발견, M호의 입항예정지인 울산해양경찰서에 입항하는대로 정밀검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선저폐수 약 40리터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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