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불법행위 '묵인의혹'
북군, 불법행위 '묵인의혹'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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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영업혐의 대표 입건된 애월 H리조트

북제주군 애월읍이 무허가 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적발(본보 8월 17일자)된 H리조트가 불법용도변경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법영업과 관련 리조트 대표가 불구속 입건된 이후에도 버젓이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계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북군과 H리조트 간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경찰서는 지난 16일 북제주군 애월읍 H리조트가 6개월 동안 무허가 불법영업으로 8000여 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겨온 혐의로 대표 양모씨(52.제주시 이도2동)에 대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감시감독을 맡은 제주도와 북군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에 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결과 H리조트는 지난 3월 영업초기 당시 540㎡ 규모의 지하실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 회의실로 사용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북군(애월읍)은 민원인의 신고로 이미 이 같은 불법용도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북군(애월읍)은 사실조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난 지난달 소방점검을 실시한 서부소방서의 신고가 있고 난 뒤에야 현장에 대한 확인을 벌였다.
애월읍 관계자는 "서부소방서 소방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와 현장을 조사해 보니 불법 용도 변경 사실을 알았다"며 "오는 22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하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까지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2차례 더 통보한 뒤 이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북군 등 관계당국이 민원인의 제보 등에도 현장조사를 외면하는 등 불법 영업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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