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30대 피고인에 징역 1년4월 선고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해 무려 21차례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1400여만원을 편취한 30대에게 징역 1년4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고의로 신체를 자동차에 접촉하는 등 교통사고를 가장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수 십차례나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 낸 보기 드문 사건이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지난 달 28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피고인(36)에 대해 혐의별로 각각 징역 4월, 징역 6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기간에 걸친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인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큰 점,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뤄진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월 15일 오후 3시께 제주시청 뒤 골목길에서 배 모씨의 화물차에 고의로 신체를 접촉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사에 사고 접수토록해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86만여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200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김포.제주시에서 교통사고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지난 3월31일 오후 8시45분에 이어 4월5일 오후 7시45분 제주시내에서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타 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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