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미끼 공갈 '철창행'
강제추행 미끼 공갈 '철창행'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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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조사과정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수 천 만원의 돈을 뜯어내려던 사실이 밝혀져 철창행 신세가 될 듯.

제주시내 S호텔 종업원인 현모씨(23.여)는 지난 3일 오후 2시께 직장상사인 이모씨(38)에게 강제로 껴안기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을 미끼로 남자친구 홍모씨(27)와 공모, 현금 2000만원을 뜯어내려고 모두 7회에 걸쳐 협박.

그런데 미수에 그친 현씨는 직장상사인 이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고소장을 제출, 조사과정에서 이 사실이 탈로 났으며 경찰은 이들을 공갈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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