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6월 임시회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고 내년 대선과 맞물려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될 것을 우려한 제주도는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20일 행자위에 상정된 때부터 김 부지사, 김창희 단장 및 추진단 부서 공무원들이 국회에 살다시피.
이들은 특히 행자위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특벌법 시행을 1년도 안해본 상태에서 또다시 개정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부정적인 발언을 하자 전 행자위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에 들어간데 이어 가까스로 통과되자 이번엔 국회법(상임위 의결 5일후에야 법사위 상정)에 따라 토요일인 30일 법사위 상정을 애걸복걸, 가까스로 이날 상정해 통과.
한 관계자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의 제주특별법 심의”라며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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