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일하던 가게에서 지난 1년간 300여차례에 걸쳐 현금을 훔쳐온 50대 여성의 남편도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입건된 H씨(51.여)의 남편 A씨(52)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5일 오전 10시10분께 제주시 소재 J씨(48·여)가 운영하는 모 야채 도소매점에서 J씨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야채 판매대금 4만원을 훔치는 등 전후 3차례에 걸쳐 11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A씨가 금품을 훔친 곳이 부인 H씨가 13년간 종업원으로 일하던 곳.
경찰은 앞서 H씨를 최근 11개월간 291차례에 걸쳐 1423만여원을 훔치고 28차례에 걸쳐 야채판매대금 84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입건, 결국 부부가 나란히 절도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경찰은 H씨 부부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H씨는 계속되는 적자를 이상히 여긴 주인 J씨가 가게 안에 설치한 CCTV에 범행현장이 찍히면서 꼬리를 잡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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